1. 응급실 병목이 시설에서 인력으로 옮겨가며 응급의료법 개정과 국감 쟁점으로 이어졌다
이번 주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 44만건 중 인력부족 사유가 2022년 19.2%에서 2026년 8월 68.4%로 높아졌고, 병실·장비 부족 사유는 줄었다는 통계가 공개되었다. 올 상반기에는 소청과가 응급실 진료제한 최다 진료과로 나타났고 대부분 의료진 부족 때문이었다. 국회는 10월 1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해 우선수용병원 지정, 수용 곤란 고지 의무, 중증응급의료센터의 2인 1조 24시간 근무체계를 정했다. 병상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력 확보·배치와 근무체계, 정보 입력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하므로, 행정 현장에서는 시행 단계의 세부 기준에 맞춘 운영 준비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