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9일 희귀질환·제1형 당뇨병·장애인 예외 규정과 전문기관 방지 장치는 긍정 평가했다.
- 다만 초진 30일 처방과 모호한 제한 약물 기준이 '비대면진료 4대 원칙'을 훼손한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왜 중요한가
비대면진료 제도가 구체화되면 접수·수납, 처방 전달, 청구 방식이 달라져 병원 운영 절차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의료계 반발로 최종 기준이 바뀔 수 있어 행정 부서는 입법 과정을 계속 확인하고 대비해야 한다.
🏢 관련 부서 · 하게 될 일
💬 면접 활용
Q. 비대면진료 확대에 대해 병원 행정직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며, 병원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편의성과 환자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할 수 있다. 대개협이 지적한 오남용 우려처럼 제한 약물 목록과 예외 대상(희귀질환, 장애인 등)을 원내 지침으로 먼저 정리하고, 진료과와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
📖 용어
- 입법예고
- 법령을 확정하기 전에 내용을 공개해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는 절차이다.
- 시행규칙
- 법률과 시행령의 세부 사항을 정한 부처 단위의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