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11월 9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환자 주소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이면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 초진 처방은 7일 이내가 원칙이고, 의료기관 비대면진료는 반기 전체 진료의 30% 이내, 의사 1인당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된다.
-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는 신고해야 하고, 누적 가입자 10만 명 이상이면 인증이 의무이며, 비급여 내역 제출은 심평원, 시스템 운영은 건보공단이 맡는다.
왜 중요한가
비대면진료가 제도권에 들어오면 병원은 접수·본인확인·처방·비급여 보고 절차를 새로 설계해야 한다. 실시 비율과 건수 상한을 넘으면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대학병원은 원칙적으로 의원급 중심이라 예외 대상(희귀질환자, 수술 후 경과관찰 환자 등)의 운영 기준 정리가 핵심이다.
🏢 관련 부서 · 하게 될 일
💬 면접 활용
Q.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병원 행정에 미칠 영향과 준비 방안을 말해보세요.
가장 큰 영향은 대상자 확인과 건수 관리 같은 새 행정 절차가 생기는 점이라고 봅니다. 기사의 반기 30%·의사 월평균 500건 기준처럼, 월별 비대면진료 건수를 모니터링하는 대시보드를 만들고 기준 접근 시 알림을 주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 예외 환자 확인 체크리스트를 접수 단계에 넣는 것도 제안합니다.
📖 용어
- 초진 비대면진료
-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에게 하는 비대면진료다.
-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 환자와 의료기관을 연결해 주는 앱·플랫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