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는 10월 8일 복지부로 이관된 국립대병원 9곳을 대상으로 첫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병원장들은 필수의료 전문의 이탈과 국립대병원·일반 병원 간 3배 이상 보수 차이를 들어 인력 충원과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는 필수의료 전문의 신규 채용과 기존 교수 인건비를 약 2년간 한시 지원하는 신규 예산을 추진하고, 전남대병원이 건의한 국고보조율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고 답했다.
왜 중요한가
기타공공기관 지정이 풀리면 인건비 수준과 정원을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인사·보수 체계와 채용 업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소관 부처 이관으로 국고보조율, 부지 재산분할, 용적률 같은 재정·시설 문제도 새로 정리해야 한다. 행정직은 정부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정산하는 일에 더 많이 관여하게 된다.
🏢 관련 부서 · 하게 될 일
💬 면접 활용
Q. 국립대병원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와 행정직으로서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사에서 병원장들은 일반 병원과 3배 이상의 보수 차이와 기타공공기관 규제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정부 제도 개선을 기다리는 동안 병원 차원에서는 경상국립대병원장이 언급한 정착 지원 사례처럼 지역 정착 지원과 전공의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해 복지부 인건비 보조 사업에 맞춰 신청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 지원 성과를 데이터로 정리해 사업 연장 근거로 쓰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용어
- 기타공공기관
- 정부가 지정해 인건비·정원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유형이다.
- 국고보조율
- 사업비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이다.
- 용적률
- 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의 비율로 건축 가능 규모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