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이송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한다.
- 우선수용 병원으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종사자에게는 형사처벌 필요적 면제 규정이 신설됐다.
-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우선수용 병원 지정 주체 일원화와 권역별 배후진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평가기준도 '수용률'에서 '적기 최종치료율'로 바꾸라고 주장했다.
- 의료계는 필수의료 위축과 의료진 이탈 등 현장 혼선을 우려하고 있다.
왜 중요한가
우선수용병원으로 지정되면 병원은 중증응급환자를 받아야 하므로 응급실 운영과 병상 관리 체계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수용 이후 입원, 수술, 전원까지 이어지는 배후진료 역량이 병원 평가와 운영 부담을 좌우할 수 있다. 행정직은 수용 절차, 인력 배치, 전원 협력 체계를 미리 정비해야 한다.
🏢 관련 부서 · 하게 될 일
💬 면접 활용
Q.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병원이 중증응급환자를 우선 수용하게 될 때, 병원 행정이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중증질환연합회가 '수용만으로는 부족하고 배후치료가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한 사례처럼, 수용 이후의 흐름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실 체류시간과 재전원 비율을 모니터링하고, 권역 내 병원과 전원 협약을 정비하자는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 용어
- 배후진료
- 응급실에서 첫 처치를 한 뒤 이어지는 입원·수술·중환자 치료 등 후속 진료를 말한다.
- 우선수용병원
- 이송 병원이 정해지지 않는 중증응급환자를 먼저 받도록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