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국회 복지위의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공감했다.
- 서미화 의원은 최근 10년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이 1조3000억원을 넘는다고 밝혔고, 강청희 이사장은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비급여 관리도 쟁점이 됐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뒤 신장분사치료 단가가 두 달 만에 91% 올랐고, 급여 상한 1300~3900원인 지혈 거즈가 규격만 바뀐 비급여로 중앙값 13만원에 팔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왜 중요한가
특사경이 도입되면 부당청구와 불법개설 단속이 강해지고, 병원은 청구와 비급여 운영 전반을 더 엄격하게 점검받게 된다. 풍선효과나 규격 변경 비급여처럼 구체적 사례가 지목돼, 상급종합병원도 비급여 가격과 청구 적정성을 자체 점검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립대병원이 해당 비급여 제품을 사용한다는 언급도 있어 대외 평판 관리도 필요하다.
🏢 관련 부서 · 하게 될 일
💬 면접 활용
Q. 건보 재정 누수와 비급여 관리 문제에 대해 병원 행정직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급여 풍선효과 사례처럼 급여 전환 직후 유사 항목의 청구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병원 내부에서 월별 청구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 환자에게 급여 대체재와 가격을 비교해 설명하는 안내문을 만들어 환자 신뢰와 법규 준수를 함께 높이는 방안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용어
- 특사경
- 특별사법경찰. 특정 분야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건보공단에 도입하면 불법개설기관을 직접 수사할 수 있다.
- 관리급여
- 비급여 중 과잉 이용 우려가 큰 항목을 정부가 가격과 본인부담률을 관리하도록 지정하는 급여 유형이다.
- 사무장병원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 병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