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5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의사 형사기소 제한 조항을 두고 8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견이 확인됐다.
- 법조계와 경실련은 사망·중상해 사고까지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것이 평등 원칙 위배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 의사협회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가 협소하고 12대 중과실이 넓게 해석될 수 있으며 설명의무와 책임보험 의무화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왜 중요한가
법 시행 전에 하위법령이 확정되면 병원은 의료사고 대응 절차, 설명의무 이행 기록, 책임보험 가입 등을 새로 정비해야 한다. 분쟁 발생 시 환자 응대와 배상 구조도 달라질 수 있어 행정 부서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 관련 부서 · 하게 될 일
💬 면접 활용
Q.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을 둘러싼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갈등에 대해 병원 행정직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의료인 보호와 피해자 권리 사이의 균형이 쟁점이라고 보며, 병원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투명한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국감에서 지적된 설명의무 문제 사례처럼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대비해, 설명·동의 기록 표준화와 환자 대상 사후 소통 매뉴얼을 마련하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용어
- 공소제기
- 검사가 범죄 혐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이다.
- 죄형법정주의
- 무엇이 범죄이고 어떤 형벌인지 법률로 미리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12대 중과실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예외가 되는 12가지 중대 과실이다.